법률
원룸 계약서 난방방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거주 중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원룸 난방은 개별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건물에는 각 층마다 2개의 보일러가 있고
집 주인분께서 직접 보일러 가동 시간을 설정하시는 상황입니다.
각 방에서는 보일러 조작이 불가능하구요. 이런 경우도 보일러 개별공급이 맞는 건가요?
개별공급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중앙 난방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계약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