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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고소취하 관련 질문드립니다.여기보면 취하 가능한 경우가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받았을때, 오해가 풀렸을때, 합의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은 제3자 대포통장 사기라서요. 근데 이제 더이상 여기에 매여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소취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부산사람인데 피의자가 인천에 사는지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이 인도 되었어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에 전화해보니 너무 불친절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해줘서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고소취하 왜 안된다는 건가요?제가 한달전에 소액 사기를 당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게 범인이 인천에 거주한다고 해서 인천으로 이송이 됐어요. 근데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상법기관으로 재이송된대요. 저는 이제 너무 짜증나서 잊고 살고 싶어서 소취하해 달라고 인천경찰서에 전화 했는데 안된대요;; 왜인가요?? 그럼 대체 언제 취하 가능하나요? 어차피 범인이 경제적 능력 없으면 돈도 못 돌려받을텐데 그냥 끝내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