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취하 관련 질문드립니다.
여기보면 취하 가능한 경우가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받았을때, 오해가 풀렸을때, 합의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은 제3자 대포통장 사기라서요. 근데 이제 더이상 여기에 매여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소취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부산사람인데 피의자가 인천에 사는지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이 인도 되었어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에 전화해보니 너무 불친절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해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