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미한 교통사고 보험료 인상 문의 (제 과실 100%)제가 차선을 바꾸다가 상대방 차량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제 과실 100%)멈춰있던 상태에서 저속으로 변경하다 발생한 경미한 사고여서 사람이 다칠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였지만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달라하여 접수를 해줬고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대인접수 담당자가 경미한 사고 시 보험료 인상은 10~20%라고 하였습니다,대인접수랑 별개로 자동차 수리비용도 청구할텐데 그럼 병원비+수리비용 포함해서 보헝료 인상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또한 사고가 난 적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럴 시 보험사에서 알아서 과도한 치료나 수리를 조정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