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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끝없이참을성있는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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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보험료 인상 문의 (제 과실 100%)

제가 차선을 바꾸다가 상대방 차량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제 과실 100%)

멈춰있던 상태에서 저속으로 변경하다 발생한 경미한 사고여서 사람이 다칠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였지만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달라하여 접수를 해줬고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인접수 담당자가 경미한 사고 시 보험료 인상은 10~20%라고 하였습니다,

대인접수랑 별개로 자동차 수리비용도 청구할텐데 그럼 병원비+수리비용 포함해서 보헝료 인상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고가 난 적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럴 시 보험사에서 알아서 과도한 치료나 수리를 조정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의 대인보상은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추가적으로 보험료 할증요인은 일년간을 보는게 아니고 누적된 부분등을 다 합산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지급 후에 현재상태에서 내년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가능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링크 접속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prem.kidi.or.kr: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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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처리시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인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보험할증은 상해급수에따라 되기에 치료비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물의 경우 물적할증기준 초과시 할증이 되기에 정확한 부분은 보험처리가 끝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대물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하니 걱정하지 말고 보험처리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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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랑 별개로 자동차 수리비용도 청구할텐데 그럼 병원비+수리비용 포함해서 보헝료 인상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이 대인, 대물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진단명에 따라 10-20%정도가 할증이 되며,

    대물에 대해서는 총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할증점수 1점으로 10% 정도가 할증이 되며,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즉, 대인, 대물,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각각 붙게 되어, 현재 적용받고 있는 할증율에 따라 보험료 인상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사고가 난 적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럴 시 보험사에서 알아서 과도한 치료나 수리를 조정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가 알아서 과도한 치료나, 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 및 건강보험 공단의 심사기준 및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치료가 이뤄지게 되고, 수리는 파손부위에 따른 적정수리비를 산정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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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물적할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인 배상은 금액과는 상관이 없이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경미한 부상인 경우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적할증은 상대방에게 지급된 대물 보험금과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 차량을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점수 1점,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보아 물적할증기준 2백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할인 할증 등급은

    1등급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무사고로 할인을 받던 금액을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25% 이상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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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에대해서는 기존 사고이력여부등 개별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과잉배상에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될것같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바,

    너무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