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확신하는야생마
- 민사법률Q. 무단퇴사 했을 시 민사소송에 관하여.출근 하루 전날 통보식으로 퇴사했는데(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제가 공휴일 수당을 못받아서 대표님께 수당 계산 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 때문에 가사원 채용을 했다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근무중인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가사원은 온 적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표에게 언제 가사원 채용을 하셨냐하고 여쭤보니 말해줄 의무 없다 아무튼 손해를 봤다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ㅜ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2월 11일 7시간2월 12일 6시간2월 18일 8시간2월 25일 7.5시간3월 1일 7.5시간3월 3일 6시간3월 10일 6.5시간3월 17일 8.5시간3월 24일 8.5시간3월 31일 8.5시간4월 7일 8.5시간4월 10일 8.5시간4월 14일 9.5시간4월 21일 9.5시간4월 28일 9.5시간5월 1일 9.5시간5월 5일 8.5시간5월 6일 3.5시간3월 3째주 43시간 근무 (16일 토요일 9.5시간)3월 5(마지막)주 41시간 근무 (23일 토요일 9.5시간)4월 2번째 주 40시간 근무 (13일 토요일 9.5시간)4월 4(마지막)주 41시간 근무 (27일 토요일 9.5시간)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시에 얼마를 받는게 정확한가요..?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