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열정적인부대찌개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와 전세 계약서 동시 작성 시 주의사항?안녕하세요전세로 거주 중인 집의 매매 계약을 토요일에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과의 전세 재계약서도 그날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 1달 남음)1-1. 매매 계약의 잔금일과 전세 재계약 작성일이 상관이 없는지?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았기에 근저당권이 없어야 안전하게 대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특약에 전세 재계약 잔금일 기준(?)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1. 특약을 못 넣겠다고 하면 재계약을 임차인 측에서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2-2. 새로운 임대인이 특약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안전하게 재계약 하기 위해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세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관련안녕하세요. 임차인: 만기 6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 밝힘. 공시지가 하락으로 대출 기준에 맞게 보증금 500 감액+월세 전환+5% 인상 부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예정. 임대인: 매매 후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 권유. 500 없어서 보증금 감액 불가. 중개인: 기존 전세 계약은 집주인 변동 시 승계 안되며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불가하다는 주장.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인해 매매가 안되니 시세에 맞출 것 요구. 1.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2. 각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