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와 전세 계약서 동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전세로 거주 중인 집의 매매 계약을 토요일에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과의 전세 재계약서도 그날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 1달 남음)
1-1. 매매 계약의 잔금일과 전세 재계약 작성일이 상관이 없는지?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았기에 근저당권이 없어야 안전하게 대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특약에 전세 재계약 잔금일 기준(?)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1. 특약을 못 넣겠다고 하면 재계약을 임차인 측에서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2-2. 새로운 임대인이 특약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재계약 하기 위해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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