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살빠진닭발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우자출산휴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배우자출산휴가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 5월 한달동안 목금 (주말) 월화수 이렇게 5일을 썼다고 하면 보수총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출산휴가 중 회사가 지급한 급여는 고용에는 포함, 산재에서는 제외라고 하더라구요...(1) 저희 회사는 일할계산시 항상 30으로 나누고있는데 5월이 31일이더라도 30으로 나눠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부담금을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면 될까요?(2) 휴직기간 사이에 주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 분할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이 경우 산재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는 건 5일분만 하면 되는 걸까요?주말은 휴직기간으로 안 보구요...(3) 저희는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상여를 지급하는데요.예를 들어 만근하면 100퍼, 10일 이상 20일 미만 근무하면 50퍼 이런식으로요.출산휴직자의 경우 만근한 것으로 보고 100퍼 지급을 했는데, 이런 상여도 30으로 나눠서 휴직기간 중 지급한 분은 산재신고시 제외하면 되는거죠?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관련안녕하세요.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과다공제로 수정신고 하라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하라고 안내하려고 하는데의료비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제외된다고 하더라구요.근로자가 종소세 신고해도 가산세 면제는 적용되는 거 맞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 강연료 소득구분 62번 76번기타소득 강연 용역비를 지금까지 62번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신고해왔는데,이게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올해부터는 강연료 기타소득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같은데 76번 강연료 등 으로 신고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