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살빠진닭발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관련안녕하세요.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과다공제로 수정신고 하라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하라고 안내하려고 하는데의료비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제외된다고 하더라구요.근로자가 종소세 신고해도 가산세 면제는 적용되는 거 맞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 강연료 소득구분 62번 76번기타소득 강연 용역비를 지금까지 62번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신고해왔는데,이게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올해부터는 강연료 기타소득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같은데 76번 강연료 등 으로 신고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