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강연료 소득구분 62번 76번
기타소득 강연 용역비를 지금까지 62번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신고해왔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강연료 기타소득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같은데 76번 강연료 등 으로 신고해야겠죠?
세금·세무
기타소득 강연 용역비를 지금까지 62번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신고해왔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강연료 기타소득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같은데 76번 강연료 등 으로 신고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