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능동적인떡갈나무
- 부동산경제Q. 묵시적 자동 갱신 후 중도 퇴실 3개월 경과제가 계약이 23.07.14~25.07.13 입니다. 그러나 제가 퇴실하겠다고 말을 25.06.18에 했고 집주인분께서 묵시적 자동 갱신이라 중도퇴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제가 퇴실하겠다고 말한 것도, 집주인분께서 만기일 얼마 안남은 상태여서 묵시적 자동 갱신이 이미 됐다고 말씀하신 것도 6/18에 녹음해놨습니다.) 저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복비도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군데 검색해보니 묵시적 자동 갱신이 된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복비또한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이럴 경우, 어제 다음 세입자 예정인이 가계약금 거셨고, 이사 날짜는 9/30로 결정났습니다. 이 날짜면 제가 퇴실하겠다고 말한 6/18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인데,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만기전 퇴실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러면 저는 묵시적 자동 갱신이 시작된 상태에서 중도 퇴실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날짜 상으로는 이사 날짜와 최초 계약 만기일과 2달 반정도 차이가 납니다.원래는 2년 더 살려고 따로 말씀 안드리고 묵시적 자동 갱신 했는데 만기일 한달전인 6/18 이 집의 문제로 인해 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이 문제에 제가 잘못한건 없고 순전히 집 문제였음, 임대업을 하고 있는 제 지인 포함 이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그런 케이스 처음 본다고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고 말함. 이 사건으로 이 집에 대한 정이 떨어져서 사건 당일 바로 퇴실 말함.) 노트북 고장을 포함해 자잘한거까지 다 합치면 대략 160~180만원 정도 피해입은거 같습니다. 저는 이참에 빨리 조용히 이사나가야겠다 싶어서 피해입은거 집주인분께 따로 얘기하진 않고 퇴실 얘기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집주인을 많이 배려했다 생각하는데, 제가 피해 입은거 알면서도 20대라 잘 모른다고 일부러 모르쇠하고, 이 문제를 계속 제 탓으로 하려고 시도하다가 제가 반박하니까 실패하고, 그럼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은 한푼도 빠짐없이 다 받으려는 모습이 괴씸해서 저도 제가 안내도 되는 돈이면 최대한 안내고 싶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자동 갱신 후 중도퇴실 3개월 경과제가 계약이 23.07.14~25.07.13 입니다. 그러나 제가 퇴실하겠다고 말을 25.06.18에 했고 집주인분께서 묵시적 자동 갱신이라 중도퇴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제가 퇴실하겠다고 말한 것도, 집주인분께서 만기일 얼마 안남은 상태여서 묵시적 자동 갱신이 이미 됐다고 말씀하신 것도 6/18에 녹음해놨습니다.) 저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복비도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군데 검색해보니 묵시적 자동 갱신이 된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복비또한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럴 경우 1. 제 상황에 3개월 경과 후면 퇴실을 말씀드린 25.06.18 이후로 3개월인가요 아님 원래 계약 종료인 25.07.13 이후로 3개월인가요?2. 그리고 3개월 경과한 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진 상태에서 제가 어느어느 날짜에 이사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게 확실한가요? 만약 집주인이 돈없다! 새로운 임차인 생기기 전까진 보증금 못준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배째라 식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3. 만약 3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다음 세입자가 생겨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랑 저랑 부동산수수료를 반반 부담하는게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협의인건가요...? (만약 협의라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이 집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게 있어서 한번 어필해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이 고장나서 새로 샀고, 다른 자잘한거까지 다 합치면 대략 100만원정도 손해본거 같습니다. 근데 그냥 빨리 집 나가고 이사나가고 싶어서 손해 부분은 따로 말씀 안드리고 넘어갔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