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자동 갱신 후 중도퇴실 3개월 경과

제가 계약이 23.07.14~25.07.13 입니다. 그러나 제가 퇴실하겠다고 말을 25.06.18에 했고 집주인분께서 묵시적 자동 갱신이라 중도퇴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제가 퇴실하겠다고 말한 것도, 집주인분께서 만기일 얼마 안남은 상태여서 묵시적 자동 갱신이 이미 됐다고 말씀하신 것도 6/18에 녹음해놨습니다.) 저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복비도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군데 검색해보니 묵시적 자동 갱신이 된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복비또한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럴 경우

1. 제 상황에 3개월 경과 후면 퇴실을 말씀드린 25.06.18 이후로 3개월인가요 아님 원래 계약 종료인 25.07.13 이후로 3개월인가요?

2. 그리고 3개월 경과한 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진 상태에서 제가 어느어느 날짜에 이사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게 확실한가요? 만약 집주인이 돈없다! 새로운 임차인 생기기 전까진 보증금 못준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배째라 식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만약 3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다음 세입자가 생겨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랑 저랑 부동산수수료를 반반 부담하는게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협의인건가요...? (만약 협의라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이 집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게 있어서 한번 어필해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이 고장나서 새로 샀고, 다른 자잘한거까지 다 합치면 대략 100만원정도 손해본거 같습니다. 근데 그냥 빨리 집 나가고 이사나가고 싶어서 손해 부분은 따로 말씀 안드리고 넘어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퇴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때 계약 만료일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해지의사 통지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 이행의사가 없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나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