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자유로운올리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주차 각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오피스텔 주차 등록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면건물에 피해 발생 시 세입자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서 보내야 등록해주겠다고 합니다.그런데 각서 날인 문구가 너무 광범위해서시설 노후나 오작동으로 인한 고장도 물어내야 할까 걱정입니다.실제로 차량 승강기 오작동으로 차 뒷유리가 빠갈난적이 있는데요 ㅜ (차량 진입 도중에 센서가 인식이 안돼서 닫힘)그 때 살았던 오피스텔 관리인이 cctv 지워버리고 오작동 아니라고 우기는 바람에 손해 배상을 못받았던 적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각서를 쓰고 주차권을 얻는 게 좋을지,각서를 쓴다면 어떤 형식의 문구를 포함해야하는지차량 이용을 당분간 안하는 게 나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포스타입 종합소득세 신고 300만원 이하안녕하세요 제가 포스타입이라는 사이트에서 2021년 40만원, 2022년 30만원, 2023년 70만원을 벌었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걸 모르다가 최근에 알게 되어서 하려고 합니다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는 포스타입 외의 근로 소득이 있어서 그건 회사에서 신고를 해줬는데포스타입은 직접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국세청에 들어가니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년에 100만원 이하로 벌었으니 따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아니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하여도 분리과세로 신고가 필요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