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 각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주차 등록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면

건물에 피해 발생 시 세입자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서 보내야 등록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서 날인 문구가 너무 광범위해서

시설 노후나 오작동으로 인한 고장도 물어내야 할까 걱정입니다.

실제로 차량 승강기 오작동으로 차 뒷유리가 빠갈난적이 있는데요 ㅜ (차량 진입 도중에 센서가 인식이 안돼서 닫힘)

그 때 살았던 오피스텔 관리인이 cctv 지워버리고 오작동 아니라고 우기는 바람에 손해 배상을 못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서를 쓰고 주차권을 얻는 게 좋을지,

각서를 쓴다면 어떤 형식의 문구를 포함해야하는지

차량 이용을 당분간 안하는 게 나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과거 차량 승강기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셨던 경험으로 인해 불안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각서를 쓰고 주차권을 얻는 것이 좋을지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시설의 자연 노후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까지 세입자가 책임진다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각서에 포함해야 할 문구와 대응 전략

    각서에 '본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시설 파손 시 배상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설물의 노후화나 기계 오작동 등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는 제외함'이라는 단서를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또한, 향후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진입 전 차량 상태를 촬영하는 습관을 들이고, CCTV 보존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차량 이용을 당분간 안 하는 것이 나을지

    주차비와 안전 사이의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 승강기 관리 상태가 현저히 불안하다면,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각서 작성 시 위와 같은 수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용하지 않는 편이 향후 예상치 못한 거액의 배상 청구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조율을 할 수 있다면 광범위하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협의하셔야 하고 각서 작성 여부나 그에 따른 차량 이용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