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주차 각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주차 등록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면
건물에 피해 발생 시 세입자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서 보내야 등록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서 날인 문구가 너무 광범위해서
시설 노후나 오작동으로 인한 고장도 물어내야 할까 걱정입니다.
실제로 차량 승강기 오작동으로 차 뒷유리가 빠갈난적이 있는데요 ㅜ (차량 진입 도중에 센서가 인식이 안돼서 닫힘)
그 때 살았던 오피스텔 관리인이 cctv 지워버리고 오작동 아니라고 우기는 바람에 손해 배상을 못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서를 쓰고 주차권을 얻는 게 좋을지,
각서를 쓴다면 어떤 형식의 문구를 포함해야하는지
차량 이용을 당분간 안하는 게 나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