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계약 완료 후 증액률에 의한 계약서 수정건안녕하세요,수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확정 분양계약, 임대 계약 동시 진행중에 계약서 수정을 하라고 임대 법인에서 연락이 와서확인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기존 임대차 계약후 2년이 지나 재계약은 이미 올해 10월 말에 진행을 하였으며,시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 및 HUG 보증보험은 심사가 들어간상황입니다.임대 법인에서 올해 12월 연락이 와서 계약서 수정이 필요하다 연락을 받았습니다.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사유를 수원시청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니 증액률이 법적 기준 5%를 넘어서,임대 법인에 조치를 하라고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임대 법인에서는 기존 계약에서 아래 내용으로 수정을 진행할려하는 상황입니다.기존 : 임대 보증금 + 증액 1천만원수정 : 임대보증금+증액 8백9십만원, 최우선 확정 매수금 1백1십만원으로 분리수정 계약서는 임대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증액 8백9십만원으로 표기되며,별지가 추가되어 별지 내용으로는,최우선 매수 확정계약에 따른 1천만원은 아래와 같이 납부하며 명의변경 계약시 반환한다.임차 보증금 8백9십만원, 최우선 매수 확정금 1백 1십만원으로 표기됨.기간, 임대법인등 변경사항은 따로 없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위 와 같이 계약서 수정을 하였을때시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문제가 생겼을때 HUG 보증보험에 문제는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