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완료 후 증액률에 의한 계약서 수정건
안녕하세요,
수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확정 분양계약, 임대 계약 동시 진행중에 계약서 수정을 하라고 임대 법인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후 2년이 지나 재계약은 이미 올해 10월 말에 진행을 하였으며,
시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 및 HUG 보증보험은 심사가 들어간상황입니다.
임대 법인에서 올해 12월 연락이 와서 계약서 수정이 필요하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사유를 수원시청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니 증액률이 법적 기준 5%를 넘어서,
임대 법인에 조치를 하라고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임대 법인에서는 기존 계약에서 아래 내용으로 수정을 진행할려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 임대 보증금 + 증액 1천만원
수정 : 임대보증금+증액 8백9십만원, 최우선 확정 매수금 1백1십만원으로 분리
수정 계약서는 임대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증액 8백9십만원으로 표기되며,
별지가 추가되어 별지 내용으로는,
최우선 매수 확정계약에 따른 1천만원은 아래와 같이 납부하며 명의변경 계약시 반환한다.
임차 보증금 8백9십만원, 최우선 매수 확정금 1백 1십만원으로 표기됨.
기간, 임대법인등 변경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위 와 같이 계약서 수정을 하였을때
시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때 HUG 보증보험에 문제는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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