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배고픈바텐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판결 이후 제 통사임금도 달라지나요?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회사에서는 원래 점심에 식당에 밥을 매번 사먹어야 하지만 편의상 직원들이 식대로 받는 걸 원해서 따로 지급하는 거라고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계약서에 식대 20만원씩 지급된다고 명시돼있는데 2024년 9월에 한번 근로일수에 따라 5만원이 감액되어 15만원만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개념이 재정립된 이후엔 그런 적이 없었고 근로기간 동안 위에 말한 내용으로 한번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번달까지 다닌 후 퇴사 예정이고 1월과 2월 급여 계산이 잘못되어 차액을 3월에 같이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제가 받던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판결이전과 이후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분류가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시급과 연장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급/209해서 통상임금을 먼저 구하고 통상임금/8시간 하면 통상시급이 나오고통상시급x연장시간x1.5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아래 계산법으로 계산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확인부탁드립니다기본급/30일 해서 통상임금을 구하고 거기서 8시간을 나눠서 통상시급을 구해서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도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계약서에 다른 말 없이 자필로 식대는 20만원이라고 적어주셨고 그렇게 받다가 작년에 딱 한번 공휴일이 길어 한주를 쉬었다고 15만원만 받았습니다직원 중 일부는 회사 카드로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식대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이럴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시급과 연장수당 계산법이 뭔가요?기본급이 320만원이고 식대20만원씩 따로 받습니다주5일/하루8시간/주40시간 근무일 때 연장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320만원 나누기 30일(31일까지인 달은 31) 이렇게 해서 통상임금을 구하고, 통상임금 나누기 8시간이렇게 해서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연장수당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알기론 320에 식대 20을 더해서 340만원 나누기 209시간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식대는 포함시켜서 계산하지 않고, 저 위에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계산됐다고 하시더라구요어떤 게 맞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내규 상 연차가 없다가 생겼을 땐 어떤 조건을 따르게 되나요?근무기간이 2024년 3월 25일~2025년 4월 30일이고, 수습기간은 1개월이어서 4월 25일에 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럼 제가 1년 만근하고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총 13개월을 근무한 25년 4월 24일이 기준이 되나요?24년도까지 우리 회사는 상시 근무자 5인이상인 사업장이었으나 내규 상 연차는 따로 없다고 안내 받았고 2025년 올해부터 연차를 지급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이럴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회사에서 연차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으면 제가 근무한 지 1년이 돼도 연차를 쓸 수 없게 되나요?그리고 계약서에 매달 식대는 20만원 씩 따로 받기로 돼있는데 이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