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규 상 연차가 없다가 생겼을 땐 어떤 조건을 따르게 되나요?
근무기간이 2024년 3월 25일~2025년 4월 30일이고, 수습기간은 1개월이어서 4월 25일에 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1년 만근하고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총 13개월을 근무한 25년 4월 24일이 기준이 되나요?
24년도까지 우리 회사는 상시 근무자 5인이상인 사업장이었으나 내규 상 연차는 따로 없다고 안내 받았고 2025년 올해부터 연차를 지급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회사에서 연차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으면 제가 근무한 지 1년이 돼도 연차를 쓸 수 없게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매달 식대는 20만원 씩 따로 받기로 돼있는데 이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