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2024 02 01 입사입니다. (근무 4개월 차/퇴직금 없음)회사 상황도 혼란스럽고 상급자의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 이직을 고려하던 중,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을 하게 되어 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아직 사직서 제출은 전입니다.다만, 마음에 걸리는게 취업규칙에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이러한 조항이 있더라구요.하지만 이직할 회사에서는 30일까지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저는 최대 2주 정도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생각하고 희망사직일을 명시할 예정인데, 제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