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 02 01 입사입니다. (근무 4개월 차/퇴직금 없음)
회사 상황도 혼란스럽고 상급자의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 이직을 고려하던 중,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을 하게 되어 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은 전입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게 취업규칙에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구요.
하지만 이직할 회사에서는 30일까지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최대 2주 정도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생각하고 희망사직일을 명시할 예정인데, 제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