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생이고 손해배상청구를 요구받았습니다편의점사장님과 불화가있었고 주말알바 가기 일주일전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드렸습니다 임금약속을 받고 진정은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변호사와 얘기했다고 연락옴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일할사람이없어 편의점이 쉬게될거고 이로인해 생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알바 구해지기전까지 약 1달간 추가 근무를 할생각이 있다고 연락을했는데 저를 안쓴다고 연락왔는데 이런경우에도 저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