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고 손해배상청구를 요구받았습니다
편의점사장님과 불화가있었고 주말알바 가기 일주일전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드렸습니다 임금약속을 받고 진정은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변호사와 얘기했다고 연락옴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일할사람이없어 편의점이 쉬게될거고 이로인해 생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알바 구해지기전까지 약 1달간 추가 근무를 할생각이 있다고 연락을했는데 저를 안쓴다고 연락왔는데 이런경우에도 저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에서 편의점 사장이 귀하에게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퇴직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일정 기간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후 추가 근무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이상, 영업 공백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현재 사실관계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인정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직 의사 표시 자체가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려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귀하는 사직 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였고 대체 인력 확보 전까지 근무 의사도 표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이상, 영업 중단은 사용자 스스로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
사장이 주장하는 손해는 영업 손실이라는 간접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통상 근로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문제가 선행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장은 부당한 압박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향후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언급하더라도 실제로 민사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추가 유의사항
사장의 손해배상 요구가 반복되거나 협박성 발언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민사상 권리남용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대응 없이 관련 문자와 통화 기록을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송 제기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 근로 경위와 사직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계약을 종료할 자유가 있고, 주말 근무 기준으로 1주 전 사직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실무상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이유로 퇴사를 제한하거나 손해를 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영업 손해가 근로자의 위법한 행동으로 발생했는지가 핵심인데, 질문자께서 대체 인력이 구해질 때까지 추가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절했다면, 휴점으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인력 공백이나 운영 중단은 통상 사용자 측 관리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대응으로는 추가적인 요구가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퇴사 통보 시점과 추가 근무 제안,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남아 있는 문자·메신저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내용증명 등이 도착하면 그때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대체자를 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휴업손해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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