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대폰을 바꿨는데 더싸게구매한줄알았더니 훨씬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개통철회 방법이있을까요10월25일에 성지라고 불리는 폰가게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했습니다. 제휴카드발급과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사용등 조건으로 폰가게사장님께 13만원을 이체해드리고 26일날 핸드폰을 개봉하고 현재까지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급받은 카드를 확인해보니 누구나 그 카드사를 통해 저랑 같은 조건의 금액으로 기기값을 할인받을수 있는 구조더라구요(카드사와 통화했고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로 휴대폰기계값 128.6만원을 36개월 할부결제를 했더라구요..글로 내용을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폰 기계값 128.6만원+사장에게 이체한 돈 13만원 때문에 출고가 보다 더 비싸게 휴대폰을 샀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웹서핑을해보니 단순개통철회는 휴대폰 개봉시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차라리 개통철회랑 카드발급 취소하고 제가 같은폰 새거사서 대리점에 주고 개통철회가 가능할까요?너무화가나서 어떻게할지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