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일단적극적인백조
일단적극적인백조

휴대폰을 바꿨는데 더싸게구매한줄알았더니 훨씬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개통철회 방법이있을까요

10월25일에 성지라고 불리는 폰가게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했습니다.

제휴카드발급과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사용등 조건으로 폰가게사장님께 13만원을 이체해드리고 26일날 핸드폰을 개봉하고 현재까지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급받은 카드를 확인해보니 누구나 그 카드사를 통해 저랑 같은 조건의 금액으로 기기값을 할인받을수 있는 구조더라구요(카드사와 통화했고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로 휴대폰기계값 128.6만원을 36개월 할부결제를 했더라구요..

글로 내용을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폰 기계값 128.6만원+사장에게 이체한 돈 13만원 때문에 출고가 보다 더 비싸게 휴대폰을 샀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웹서핑을해보니 단순개통철회는 휴대폰 개봉시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차라리 개통철회랑 카드발급 취소하고 제가 같은폰 새거사서 대리점에 주고 개통철회가 가능할까요?

너무화가나서 어떻게할지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휴대폰 개통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철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판매점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판매했거나, 허위 할인 조건을 제시했다면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망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 통화로 확인한 내용처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 할인’을 특혜처럼 속여 금전을 이체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자 기만적 영업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통철회보다는 판매점의 부당행위에 대한 환불 요구 및 카드사·통신사 민원 제기가 우선입니다.

    2. 법리 검토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거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 표준약관에 따르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의 단말기를 구매했다면 허위 할인 조건으로 추가금(13만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장은 실질적으로 ‘카드사 제휴 조건’을 핑계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카드사·통신사 고객센터에 해당 판매점의 거래내역을 확인 요청하고, 판매점이 카드발급을 조건으로 별도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이후 거래 영수증, 이체내역, 문자·통화기록을 근거로 통신사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시 경찰 민원포털을 통한 사기 신고도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단말기를 개봉했더라도 계약의 근본적 기망이 있었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개통철회 대신, 부당이득 환급 및 계약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카드발급 취소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기망에 의한 발급” 사유로 요청하면 내부심사 후 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구매 조건에 대해서 본인에게 기망을 한 게 아니라 추후에 확인한 결과 다른 곳보다 비싸게 구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철회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미 휴대폰을 개봉하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