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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대담한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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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8.05
    Q. 급여 일할 방법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법1일 8시간, 주5일(월~금), 주휴일 일요일기본급 : 190만원식대 : 20만원월급여 : 210만원7월 23일, 24일 결근 가정1. 주휴 포함 공제하는 경우 : 210만원 - (210만원/31 * 3) = 1,896,774원2. 주휴 미 공제하는 경우 : 210만원 - (210만원/31 * 2) = 1,964,516원현재는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요이렇게 월일수 계산방식은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아래 방식으로 계산하는게 더 정확하다면 아래 방식으로 일할계산 방식을 바꾸고자 합니다.210만원 - (210만원/209H*8H*2일(또는 3일)) = 1,939,234원(1,858,852원)이렇게 바꿔도 문제없을까요?이렇게 바꾸면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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