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일할 방법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법
1일 8시간, 주5일(월~금), 주휴일 일요일
기본급 : 190만원
식대 : 20만원
월급여 : 210만원
7월 23일, 24일 결근 가정
1. 주휴 포함 공제하는 경우 : 210만원 - (210만원/31 * 3) = 1,896,774원
2. 주휴 미 공제하는 경우 : 210만원 - (210만원/31 * 2) = 1,964,516원
현재는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월일수 계산방식은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아래 방식으로 계산하는게 더 정확하다면 아래 방식으로 일할계산 방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210만원 - (210만원/209H*8H*2일(또는 3일)) = 1,939,234원(1,858,852원)
이렇게 바꿔도 문제없을까요?
이렇게 바꾸면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 방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규 등을 통해 정한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여/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x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나,
해당 방법을 활용할 경우, 간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월급여/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x월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으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산정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방식을 활용할 때에는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