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일할 방법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법
1일 8시간, 주5일(월~금), 주휴일 일요일
기본급 : 190만원
식대 : 20만원
월급여 : 210만원
7월 23일, 24일 결근 가정
1. 주휴 포함 공제하는 경우 : 210만원 - (210만원/31 * 3) = 1,896,774원
2. 주휴 미 공제하는 경우 : 210만원 - (210만원/31 * 2) = 1,964,516원
현재는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월일수 계산방식은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아래 방식으로 계산하는게 더 정확하다면 아래 방식으로 일할계산 방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210만원 - (210만원/209H*8H*2일(또는 3일)) = 1,939,234원(1,858,852원)
이렇게 바꿔도 문제없을까요?
이렇게 바꾸면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