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 오프리쉬 견주를 목줄하고 있는 강아지가 물었을 때 민사소송 결과는 어떨까요강아지 모임으로 공원을 갔습니다. 모임 도중 한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를 먼저 공격했고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견주분께서 자기 강아지를 들어올리려고 강아지들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저희 강아지한테 팔을 물리셨습니다. 상대방 강아지는 오프리쉬 상태였고 저희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 견주분도 자기 강아지랑 싸워서 말리는 과정에서 물린거라고 치료비를 반반으로 부담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째든 저희 개가 일부러 물진 않았지만 물린건 물린거니까 병원비를 전부 저희쪽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합의금은 필요없고 치료비만 받겠다고 하셨는데 보험처리를 하고 치료비를 포함해서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말씀이 변하더니 합의를 안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더라구여,, (제가 볼 땐 합의금을 더 달라는 거 같습니다.)하지만 제 입장에선 애초의 사건의 발달이 상대방 강아지한테 있는데라는 생각에 합의금을 더 드리는 건 못할 거 같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일 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저희 쪽에서 100% 모든 비용을 부답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