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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책임감있는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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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오프리쉬 견주를 목줄하고 있는 강아지가 물었을 때 민사소송 결과는 어떨까요

강아지 모임으로 공원을 갔습니다. 모임 도중 한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를 먼저 공격했고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견주분께서 자기 강아지를 들어올리려고 강아지들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저희 강아지한테 팔을 물리셨습니다. 상대방 강아지는 오프리쉬 상태였고 저희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 견주분도 자기 강아지랑 싸워서 말리는 과정에서 물린거라고 치료비를 반반으로 부담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째든 저희 개가 일부러 물진 않았지만 물린건 물린거니까 병원비를 전부 저희쪽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합의금은 필요없고 치료비만 받겠다고 하셨는데 보험처리를 하고 치료비를 포함해서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말씀이 변하더니 합의를 안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더라구여,, (제가 볼 땐 합의금을 더 달라는 거 같습니다.)하지만 제 입장에선 애초의 사건의 발달이 상대방 강아지한테 있는데라는 생각에 합의금을 더 드리는 건 못할 거 같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일 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저희 쪽에서 100% 모든 비용을 부답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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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시 사건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과실치상 등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돼서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안은 반려견 간 충돌 중 제3자가 부상당한 경우로, 책임 비율은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상대방 반려견이 오프리쉬 상태로 먼저 공격한 점이 확인된다면, 귀하 측 강아지의 행위에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 견주의 관리소홀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전액 배상보다는 일부 과실분담 수준의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가 동물의 자극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동물이 제3자의 동물과 충돌 중 발생한 상해는 상호 책임이 병존하는 구조로 보며, 선제적 공격이나 목줄 착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프리쉬 상태는 명백한 관리의무 위반으로, 법원은 이를 주요 과실로 평가합니다.

    3. 소송 및 보험 처리 전략
      이미 보험처리를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 지급을 제시한 경우, 귀하의 성실한 조정 노력은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소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재판부는 사안의 경위와 목줄 유무, 초기 합의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려견 싸움 과정에서의 ‘우발적 상해’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인정액은 크지 않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당시 상황을 입증할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상 사실을 과장하거나 장기 치료를 주장할 경우, 보험사 손해사정인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법리에 따라 동물이 과실로 타인을 물어 부상을 입힌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목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목줄을 잘 쥐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물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 점에서 과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손해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상 10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를 입증한다면 인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금원만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