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성숙한매미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을 포함한 갯수만큼 쉬면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나요?5인이상 사업장 , 스케줄근무, 1주 40시간, 1일 8시간, 월 209시간(주휴포함 )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업무특성상 본인의 근무스케줄에 따르며. 매주 반드시 1회 이상 휴무하며. 첫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한다.계약서 특약사항 : 스케줄 근무로 인한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대체 근무함에 동의함이라는 조항이 있고 따로 공휴일근무 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없었고 스케줄표를 근무전 미리받기에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갈음할 수있다는데 맞나요?이것을 바탕으로 25년 5월의 경우 휴무일은 1일근로자의날, 5일어린이날, 6일대체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한 총 12일이지만 총9일만 휴무했고 남은 3일은 시급에 1.5배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5월1일 근로자의 날, 5월5일 어린이날 근무했는데가산수당은 안들어왔습니다.공휴일을 포함한 총 12일 중에 쉬지못하고남은 3일을 1.5배로 받았기때문에 추가로 1일과 5일에 일한 가산수당은 안받는게 맞는걸까요?이게 대체휴무가 적용이 된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정하지않은 장기근무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5인이상 사업장, 주5일근무, 스케줄근무근무기간 2년조금 넘는 동안 일정한 간격은 아니지만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이상인 날들이 있었고 직원이 부족하지만 사업장 운영시간을 지켜야한다는 회사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장시간 근무를 했고 과도한 업무부담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후 퇴사했는데 혹시 이 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주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고 아닌주가 있습니다.1일 최대근무 시간이 이게 합법적인가요?근무기간동안 대략적인 장기근무를 한 내역입니다.휴게시간 1시간포함입니다.10월 2일 14시간10월 26일 12시간12월 25일 14시간1월 16일 14시간1월 18일 14시간2월1일 14시간3월25일 14시간6월8일 12시간7월31일 12시간8월3일 14시간10월25일 13시간10월26일 13시간12월 6일 15시간12월22일 13시간5월 2일 14시간5월 3일 1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