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정하지않은 장기근무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주5일근무, 스케줄근무
근무기간 2년조금 넘는 동안 일정한 간격은 아니지만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이상인 날들이 있었고 직원이 부족하지만 사업장 운영시간을 지켜야한다는 회사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장시간 근무를 했고 과도한 업무부담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후 퇴사했는데 혹시 이 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고 아닌주가 있습니다.
1일 최대근무 시간이 이게 합법적인가요?
근무기간동안 대략적인 장기근무를 한 내역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포함입니다.
10월 2일 14시간
10월 26일 12시간
12월 25일 14시간
1월 16일 14시간
1월 18일 14시간
2월1일 14시간
3월25일 14시간
6월8일 12시간
7월31일 12시간
8월3일 14시간
10월25일 13시간
10월26일 13시간
12월 6일 15시간
12월22일 13시간
5월 2일 14시간
5월 3일 1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