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빈틈없는할미꽃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관련 질문. 기존사업자 폐업/신규 사업장 대표자 동일, 사업자번호 및 사업장 위치가 바뀌는 경우?기존 사업장에서 상 연차사용촉진 조항이 있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공시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 우선이 아닌 계약서상 조항을 우선시해서 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일 대표자! 기존 주간보호센터 폐업 후 타사업장 신규오픈시, 고용승계하는 기존 직원들의 연차수당 지급여부?2023.01 - 센터 오픈2024.06 - 폐업예정현재 근무 중인 직원 전부 고용승계 예정시..기존 직원들의 미사용연차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질문..2024.07 - 신규오픈 센터/ 대표자 동일이럴때,신규센터(타지역) 이전 후고용승계 된다면 현재 1년이상 근무중인 직원들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또한, 혹시 고용승계 거부, 퇴사를바라는 직원은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