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표자! 기존 주간보호센터 폐업 후 타사업장 신규오픈시, 고용승계하는 기존 직원들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2023.01 - 센터 오픈
2024.06 - 폐업예정
현재 근무 중인 직원 전부 고용승계 예정시..
기존 직원들의 미사용연차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질문..
2024.07 - 신규오픈 센터/ 대표자 동일
이럴때,
신규센터(타지역) 이전 후
고용승계 된다면 현재 1년이상 근무중인 직원들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또한, 혹시 고용승계 거부, 퇴사를바라는 직원은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면 그대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은 고용승계 시점이 아니라 원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시기에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를 원하는 직원은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실업급여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승계되는 근로자들이라면 양수기업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승계시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전 발생한 연차 중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정산할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이 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자가 스스로 퇴사를 할 수도 있으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