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투잡 알바시 현직장이 알수 있나요?현직장 4대보험 가입 정규직입니다 주말에 투잡 알바를 하고 싶은데요1. 알바 월 실수령 80만원 이하면 4대보험 전부 가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고용보험만은 의무 가입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 현직장으로 통보가 가나요?2. 위의 상황에 현직장이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알바는 할수 없는것인가요?만약에 한쪽으로만 가입이 된다면 금액이 이중으로 부과가 되나요?이 역시도 현직장에서 알수 있나요?3.3% 공제후 지급이라는 업체는 무엇을 공제한다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