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투잡 알바시 현직장이 알수 있나요?
현직장 4대보험 가입 정규직입니다 주말에 투잡 알바를 하고 싶은데요
1. 알바 월 실수령 80만원 이하면 4대보험 전부 가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고용보험만은 의무 가입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 현직장으로 통보가 가나요?
2. 위의 상황에 현직장이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알바는 할수 없는것인가요?
만약에 한쪽으로만 가입이 된다면 금액이 이중으로 부과가 되나요?
이 역시도 현직장에서 알수 있나요?
3.3% 공제후 지급이라는 업체는 무엇을 공제한다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통보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취업가능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는 3.3% 세금을 원칙적으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8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겸업 사실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신고해냐 하고, 고용보험은 현 직장이 더 급여가 높으니 가입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통보는 안갑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