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환상적인새우만두
- 교통사고법률Q. 음주교통사고 디스크 질병코드 관련하여현재 음주교통사고가 나고 3주정도 지난 상태입니다.사고후 8일차에 목 MRI를 찍었고 MRI판독지에 디스크돌출과 섬유륜파열이 있다고 나왔습니다.하지만 소견서에 디스크가 M501로 상해코드가 아닌 질병코드로 되어있어 보험사에서 부상급수를 최대 12급밖에 올려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200~250만원정도라고 합니다.합의를 하고 싶은데 현재 목통증이 계속 있고 손저림도 아직 남아있어 합의금이 너무 적어 합의하지 않고 치료를 더 받을까 고민중입니다.부상급수를 올려 합의금을 더 받아내서 합의를 끝내고 싶은데 목디스크가 질병코드라면 급수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을까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론 디스크면 9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질병코드로는 안되는걸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버스에 타고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을때 가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버스 승객으로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차량이 버스 측면을 들이박았습니다. 앉아 있었지만 버스 옆쪽을 부딪히면서 몸이 세게 흔들렸습니다.직후에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목,허리가 점점 아파와서 사고 3일차에 한방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 뒤로도 팔다리 저린 증상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에게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이런 경우1. 합의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2. 형사,민사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3.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는게 좋을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