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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타고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을때 가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버스 승객으로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차량이 버스 측면을 들이박았습니다. 앉아 있었지만 버스 옆쪽을 부딪히면서 몸이 세게 흔들렸습니다.
직후에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목,허리가 점점 아파와서 사고 3일차에 한방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 뒤로도 팔다리 저린 증상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에게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 합의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
2. 형사,민사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3.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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