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타고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을때 가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버스 승객으로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차량이 버스 측면을 들이박았습니다. 앉아 있었지만 버스 옆쪽을 부딪히면서 몸이 세게 흔들렸습니다.

직후에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목,허리가 점점 아파와서 사고 3일차에 한방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 뒤로도 팔다리 저린 증상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에게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 합의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

2. 형사,민사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3.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는 지금 바로 해도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는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민사합의의 경우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상사고의 경우 사고정도에 따라 50~200만원 사이에 통상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며

    형사합의의 경우 가해자의 능력이 더 중요하며 음주의경우 전치1주당 50~150 정도 합의를 합니다.

    가해자가 능력이 좋으면 150 이상 더 올라가며 초범인지 재범인지 내용도 중요합니다.

    경상의 경우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려는 것 보다 보험사대응이 어렵거나 귀찮은 경우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4.5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시점은 원칙적으로는 치료가 완전히 끝난후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운전자가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 받는 금원으로서 가해자의 선택이지 피해자가 강제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형사합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먼저 확인후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민사합의금은 염좌진단의 경우 위자료15만원, 입원했을 경우 대략 1일에 9만원정도의 휴업손해액인정, 기타손배금으로서 통원1회당 8천원씩 인정되며, 치료가 완전히 끝난후 합의할경우에는 향후치료비는 없습니다. 다만 조기에 합의시 향후치료비를 일정금액 책정할수는 있으나 최근추세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사건입니다.

  • 보험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 하시면 되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확정판결전까지 하면 되며 보통 경찰조사과정이나 검찰로 송치된 후 합의를 많이 합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에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거나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합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의 시점은 충분한 치료 후에 몸이 괜찮을 때 하면 됩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를 보고자 한다면 적절한 금액에 하면 되며 가해자의 음주 수치와 음주 운전 전과,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서고 달라질 수 있어 일단 이야기를

    해 본 후에 금액의 조율을 해 봄이 좋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금액적인 부분만 본다면 어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함이 유리하겠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진단 주수당 100만원 이상도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도 고려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합의는 개개인간이 직접 해야 하며 보험사와의 합의에서도 2주 진단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치료 중이기 때문에 치료가 어디정도 되신 후에 합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 후에는 치료비인 지불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합의금을 어떻게 받을 지를 부상급수를 보고 판단해야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

    : 가해자가 합의를 할려고 한다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협의가 되면 바로 하면 되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충분히 치료를 받고 진행하면 됩니다.

    2. 형사,민사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수위, 가해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협의의 문제이고,

    민사합의는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의 문제로 이는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수준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을 하게 되어, 이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는게 좋을지

    : 질문내용상 진단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굳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