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호감있는삼계탕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사용승낙서 계약처리 문의드립니다해당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받은 상태로 농로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추후 그 토지의 소유자가 농로공사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해당토지사용승낙서는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상태로 토지소유자가 통화녹음상 본인의 토지가 많이 사용안되는걸로 통화 후 승인한 거라며, 공사 마무리 후 본인의 소유토지가 농로에 많이 포함된 상태라며 원상복귀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걸로 인한 문제요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시에서 허가한 공사로 시에서는 해당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 후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확인 후 공사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계약 무효여부와 관련해서 법적처벌 가능성 유무,협박, 통신법관련 처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시에서 용역 후 농로를 포장공사하였습니다.다만, 해당 공사의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누님이 서명 한 것일 뿐 본인은 승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토지를 많이 끼고 농로가 만들어져 불만인 상태로 누님이 속아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서명한 상태라며 원상복귀하라고 전화 상으로 욕설 및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처벌받을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과 통화 중 녹음을 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저희 집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 누군가를 대동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상태이며, 아버지께서 욕설 및 폭언을 받고 있어 다시 연락 온 상태에서 제가 연락을 받아 폭언을 하지말라고 경고한 상태(녹음되어 있음)인데 공연성이 확립되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씨발놈아', '모지리'라는 문자를 받은 상태인데 이와 관련하여 처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