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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호감있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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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여부와 관련해서 법적처벌 가능성 유무,협박, 통신법관련 처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시에서 용역 후 농로를 포장공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의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누님이 서명 한 것일 뿐 본인은 승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토지를 많이 끼고 농로가 만들어져 불만인 상태로 누님이 속아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서명한 상태라며 원상복귀하라고 전화 상으로 욕설 및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벌받을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 통화 중 녹음을 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저희 집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 누군가를 대동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상태이며, 아버지께서 욕설 및 폭언을 받고 있어 다시 연락 온 상태에서 제가 연락을 받아 폭언을 하지말라고 경고한 상태(녹음되어 있음)인데 공연성이 확립되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씨발놈아', '모지리'라는 문자를 받은 상태인데 이와 관련하여 처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그 가족을 포함하여 대화한 것만으로는 모욕의 공연성이 인정되긴 어렵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나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