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훈훈한두루치기
- 임금체불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이직 확인서 요청 질문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첫번째 업장은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해서 돈 받았습니다.두번째 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고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아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랑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해둔 상황입니다.지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80일이 필요한데 몇 일 모자른 시간 단기 계약직 알바로 채우려고 하는데요.제 질문은 두 업장 모두 노동청 진정 종결된 사건이거나 처리중인 사건이라 고용주에게 직접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인데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요청을 하면 제가 고용주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센터에서 직접 고용주에게 이직 확인서 요청을 해주나요?두번째는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인정되면 이직 확인서 없이 임금체불 확인서와 마지막 단기 계약직 알바 이직 확인서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첫번째 편의점에서 매주 평일 5일 9시간 씩 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휴게시간에도 저는 정상적으로 업무했으나 월급은 주휴수당 제외하고 8시간 최저시급만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시간에 거래 영수증 첨부해서 노동청 진정했고 주휴수당만 받기로 하고 진정 취하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번째 편의점에서 시급 8,000원식 3개월 가량 일하고 주휴수당 또한 받지 목하였습니다.제 질문은 첫번째 편의점 노동청 진정으로 주휴수당만 받았을 경우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 받았다고 인정되는 건가요?왜냐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2달 이상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자발적 퇴사라고 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만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제 상황에서 180일이 충족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