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첫번째 편의점에서 매주 평일 5일 9시간 씩 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휴게시간에도 저는 정상적으로 업무했으나 월급은 주휴수당 제외하고 8시간 최저시급만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시간에 거래 영수증 첨부해서 노동청 진정했고 주휴수당만 받기로 하고 진정 취하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번째 편의점에서 시급 8,000원식 3개월 가량 일하고 주휴수당 또한 받지 목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첫번째 편의점 노동청 진정으로 주휴수당만 받았을 경우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 받았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2달 이상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자발적 퇴사라고 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만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황에서 180일이 충족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