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행복한동치미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현재 게임 내에서 저를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여기서 걸리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여 저도 화가 나고 단발성으로 방 제목에 피고소인 닉네임과 함께 고소언제함?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소인 닉네임) 저능아, 정박아 아니냐?” 라고 채팅을 보냈는데 이게 쌍방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 외에는 제가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저와 가해자 두명 총 세명을 제외하고 불특정다수 5명이 있었던 게임방이며, 중간에 들락날락한 사람 두명까지 하면 총 7명이 보고 있었습니다.2주 전부터 저를 지목하여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곳에서 모욕을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저에게 걸레, 개걸레라며 공연히 욕을 하였고, 제가 어디 사는 몇살인데 고소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고소를 하라며 저를 더 조롱했습니다.1. 제 친구가 거기서 저의 실명을 언급했고, 제가 어디 사는 몇살인지까지 밝힌 정황이 화면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2. 저에 대한 성적인 허위사실을 지금까지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며 조롱하고 있는데 명예훼손도 가능할까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되나요?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저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개 걸레 아님?" 이라는 채팅을 두 번 보냈고,"(제 닉네임)이 너한테 대주냐?" 라는 성적인 발언을 게임 내 제 친구에게 말하며 "대줬나보네" 라는 식의채팅을 보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성적인 소문들을불특정다수에게 퍼뜨리며 고소를 하라면서 조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개걸레" 라는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사가 아닌가요?경찰서에서 통매음적인 언사가 아니라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 있다며 고소장을 반려 시켰는데제가 허위사실을 작성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떴을 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설령 고소장이 접수 된다고 하더라도 게임 측에서 통매음적인 언사로 볼 수 없다고 수사에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