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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종종행복한동치미
종종행복한동치미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현재 게임 내에서 저를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여기서 걸리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여 저도 화가 나고 단발성으로 방 제목에 피고소인 닉네임과 함께 고소언제함?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소인 닉네임) 저능아, 정박아 아니냐?” 라고 채팅을 보냈는데 이게 쌍방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 외에는 제가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양 측 모두가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향해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양 측 당사자 모두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온라인에서 익명(닉네임)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시기 어렵습니다.

  • 서로 게임 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부터 검토가 필요하고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본인 표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