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현재 게임 내에서 저를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여기서 걸리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여 저도 화가 나고 단발성으로 방 제목에 피고소인 닉네임과 함께 고소언제함?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소인 닉네임) 저능아, 정박아 아니냐?” 라고 채팅을 보냈는데 이게 쌍방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 외에는 제가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양 측 모두가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향해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양 측 당사자 모두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온라인에서 익명(닉네임)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시기 어렵습니다.
서로 게임 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부터 검토가 필요하고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본인 표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