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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진지한병아리
아주진지한병아리
  • 의료법률
    24.06.14
    Q. 병원과실로 다친 상해 병원비 및 보상금병원 앞 시설물로 인해 넘어지기 되면서 조금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입원 하라고 했다고 나중에는 이상이 없다고 퇴원을 하라 해서 병원 시설물로 다친것이고 아직 아픈곳이 있어서 못가겠다고 얘기하고 입원 후 치료 받고있습니다 직업상의 문제로 일을 일을 해야해서 다인실에서 2인로 변경 해주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검사비용과 부담하기로하고 최대한 편의를 봐주겠다고하고 일 적인 부분으로 외출이 필요하면 외출하면서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 시설물로 다친게 처음이다보니 병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2인실로 주는게 당연한건지 호의인지 대처가 맞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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