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과실로 다친 상해 병원비 및 보상금
병원 앞 시설물로 인해 넘어지기 되면서 조금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입원 하라고 했다고 나중에는 이상이 없다고 퇴원을 하라 해서 병원 시설물로 다친것이고 아직 아픈곳이 있어서 못가겠다고 얘기하고 입원 후 치료 받고있습니다 직업상의 문제로 일을 일을 해야해서 다인실에서 2인로 변경 해주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검사비용과 부담하기로하고 최대한 편의를 봐주겠다고하고 일 적인 부분으로 외출이 필요하면 외출하면서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 시설물로 다친게 처음이다보니 병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2인실로 주는게 당연한건지 호의인지 대처가 맞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점에서 반드시 병실을 1인실로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치료 일체를 담당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다 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후 휴업손해 (다쳐서 일을 못하여 생기는 임금상당의 손해)를 청구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