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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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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8.01
    Q. 퇴사한지 2년 10개월이 지났는데 복리후생비 과지급 반환 요청 받았습니다.퇴사한 회사 말로는 취업규칙 상 3년차 미만은 퇴사 시 복리후생비 일할계산 적용한다고 합니다.. 통화로만 설명 들음저는 1년 재직 후 퇴사하였고 해당 달 20일 정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2년 10개월이 지난 후 일할계산 미적용되어 과입금 되었으니일할계산 복리후생비 반환 요청 받았습니다.. 복리후생비 내역서 받음. 지급액 440,000원 중 165,000원 반환 요청함2년 10개월이나 지났는데 복리후생비를 반환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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