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지 2년 10개월이 지났는데 복리후생비 과지급 반환 요청 받았습니다.

퇴사한 회사 말로는 취업규칙 상 3년차 미만은 퇴사 시 복리후생비 일할계산 적용한다고 합니다.

. 통화로만 설명 들음

저는 1년 재직 후 퇴사하였고 해당 달 20일 정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2년 10개월이 지난 후 일할계산 미적용되어 과입금 되었으니

일할계산 복리후생비 반환 요청 받았습니다.

. 복리후생비 내역서 받음

. 지급액 440,000원 중 165,000원 반환 요청함

2년 10개월이나 지났는데 복리후생비를 반환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회사에서 과지급을 하였다면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무작정 지급하기 보다는 취업규칙의 복무규정 및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반환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