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였을때 그냥 싸인해도 되나요?회사에서 주말에 갑자기 문자로 기존에 받던 연봉 총액에서 기본급으로 분류되던 금액의 일부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계약서에 싸인하라며 전자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우리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운영중이고 총 연봉금액이나 월 급여상 금액은 변동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기본급이 변경되면 추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아닌가요?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계약서에 싸인을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싸인을 하지 않았는데 고지된대로 급여가 지급된다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