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였을때 그냥 싸인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주말에 갑자기 문자로 기존에 받던 연봉 총액에서 기본급으로 분류되던 금액의 일부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하라며 전자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우리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운영중이고 총 연봉금액이나 월 급여상 금액은 변동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기본급이 변경되면 추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계약서에 싸인을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싸인을 하지 않았는데 고지된대로 급여가 지급된다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