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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책임감넘치는귀뚜라미
아주책임감넘치는귀뚜라미
  • 부동산경제
    26.01.15
    Q. 혼인신고 후 공주복 확정 2채 소유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지금 제 예비아내가 연신내 공주복 예정지구 빌라 1채 소유중이며저는 목4동 예정지구 빌라 1채 소유중입니다.이럴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한 곳의 당첨이 취소되는 걸까요?둘다 진행상황이 비슷하여 입주예정연도는 비슷합니다.만약에 혼인신고를 미루고있다가 양쪽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다 지나면 그때 바로 혼인신고 하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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