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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책임감넘치는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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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공주복 확정 2채 소유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지금 제 예비아내가 연신내 공주복 예정지구 빌라 1채 소유중이며
저는 목4동 예정지구 빌라 1채 소유중입니다.

이럴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한 곳의 당첨이 취소되는 걸까요?
둘다 진행상황이 비슷하여 입주예정연도는 비슷합니다.

만약에 혼인신고를 미루고있다가 양쪽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다 지나면 그때 바로 혼인신고 하면 상관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신신고를 하면 세대 기준 주택수와 자격요건이 합산되는 경우가 많아 한쪽의 자격 유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게 아니고 각 사업의 공급유형, 조합원 지위, 분양자격 산정 기준일이 달라서 두 예정지구의 기준일과 자격 요건표를 기준으로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 모두 유망한 지역에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주도 복합사업(공주복)의 경우 일반 재개발보다 주택 수 및 입주권 제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므로 혼인신고 시점 결정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1. 공주복의 '1세대 1주택' 원칙

    공공주도 복합사업은 기본적으로 '1세대 1입주권'이 원칙입니다.

    • 리스크: 만약 입주권 확정(현물보상 대상자 확정) 전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1세대가 될 경우, 동일 세대 내에 2개의 후보지가 있다면 한 곳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 현행 규정: 공주복은 투기 방지를 위해 세대 합산 주택 수를 엄격히 따지며,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2. 혼인신고는 언제 하는 것이 안전할까?

    질문하신 것처럼 관리처분계획인가(공주복에서는 '복합사업계획승인' 및 '현물보상 확정')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전한 시점: 각 사업지의 현물보상 계약(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입주권이 각각 확정된 이후입니다.

    • 관리처분인가 이후: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권리관계가 확정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 혼인하여 세대가 합쳐지는 것은 이미 확정된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것이 판례 및 실무의 경향입니다.

    3. 일시적 2주택 혼인 특례와는 별개

    일반 아파트 비과세 혜택인 '혼인 합가 특례(5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의 영역입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공공사업의 입주권 배정'은 해당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세법상 특례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대응 전략

    • 신고 미루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 곳 모두 분양계약 체결 및 동호수 추첨 등 권리가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 구역별 특별법 확인: 연신내와 목4동은 사업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주복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권리산정기준일'과 '현물보상 제한' 규정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해당 사업소(LH 또는 SH)에 "각각 입주권을 가진 남녀가 혼인할 경우 권리 승계 여부"를 반드시 공식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 및 청약 제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사실혼)에서는 각자의 명의로 대출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으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은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두 지역 모두 사업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권리가 확정되기 전의 성급한 법적 결합은 수억 원 가치의 입주권 하나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예비 신랑님 상황에서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예정지구 빌라 당첨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둘 다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은 개별 소유권으로 인정되며 혼인 후 부부 합산 주택 수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분양권 자체가 자동 취소 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공주복 당첨 취소 여부는 혼인 시점과 보상 기준일에 따라 다릅니다 각자 소유 빌라가 별도 지구라면 둘 다 유지가 가능할 수 있으며 혼인 후 기준일 통과가 된다면 한 지구만 보상 자격을 가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LH나 지자체에 문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즉시 취소되진 않지만, 계약 단계에서 2주택 이상 여부로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조건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LH/SH/지자체에 사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