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공주복 확정 2채 소유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지금 제 예비아내가 연신내 공주복 예정지구 빌라 1채 소유중이며
저는 목4동 예정지구 빌라 1채 소유중입니다.
이럴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한 곳의 당첨이 취소되는 걸까요?
둘다 진행상황이 비슷하여 입주예정연도는 비슷합니다.
만약에 혼인신고를 미루고있다가 양쪽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다 지나면 그때 바로 혼인신고 하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신신고를 하면 세대 기준 주택수와 자격요건이 합산되는 경우가 많아 한쪽의 자격 유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게 아니고 각 사업의 공급유형, 조합원 지위, 분양자격 산정 기준일이 달라서 두 예정지구의 기준일과 자격 요건표를 기준으로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 모두 유망한 지역에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주도 복합사업(공주복)의 경우 일반 재개발보다 주택 수 및 입주권 제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므로 혼인신고 시점 결정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1. 공주복의 '1세대 1주택' 원칙
공공주도 복합사업은 기본적으로 '1세대 1입주권'이 원칙입니다.
리스크: 만약 입주권 확정(현물보상 대상자 확정) 전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1세대가 될 경우, 동일 세대 내에 2개의 후보지가 있다면 한 곳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현행 규정: 공주복은 투기 방지를 위해 세대 합산 주택 수를 엄격히 따지며,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2. 혼인신고는 언제 하는 것이 안전할까?
질문하신 것처럼 관리처분계획인가(공주복에서는 '복합사업계획승인' 및 '현물보상 확정')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시점: 각 사업지의 현물보상 계약(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입주권이 각각 확정된 이후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권리관계가 확정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 혼인하여 세대가 합쳐지는 것은 이미 확정된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것이 판례 및 실무의 경향입니다.
3. 일시적 2주택 혼인 특례와는 별개
일반 아파트 비과세 혜택인 '혼인 합가 특례(5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의 영역입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공공사업의 입주권 배정'은 해당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세법상 특례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대응 전략
신고 미루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 곳 모두 분양계약 체결 및 동호수 추첨 등 권리가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구역별 특별법 확인: 연신내와 목4동은 사업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주복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권리산정기준일'과 '현물보상 제한' 규정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해당 사업소(LH 또는 SH)에 "각각 입주권을 가진 남녀가 혼인할 경우 권리 승계 여부"를 반드시 공식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및 청약 제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사실혼)에서는 각자의 명의로 대출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으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은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두 지역 모두 사업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권리가 확정되기 전의 성급한 법적 결합은 수억 원 가치의 입주권 하나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예비 신랑님 상황에서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예정지구 빌라 당첨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둘 다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은 개별 소유권으로 인정되며 혼인 후 부부 합산 주택 수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분양권 자체가 자동 취소 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공주복 당첨 취소 여부는 혼인 시점과 보상 기준일에 따라 다릅니다 각자 소유 빌라가 별도 지구라면 둘 다 유지가 가능할 수 있으며 혼인 후 기준일 통과가 된다면 한 지구만 보상 자격을 가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LH나 지자체에 문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즉시 취소되진 않지만, 계약 단계에서 2주택 이상 여부로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조건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LH/SH/지자체에 사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